2022년도 지역 및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해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되는 의료수가 인상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1월부터 인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건보료 인상 요율 : 1.89%
지역가입자의 경우와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율에 차이가 있어요.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회사나 국가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인상 요율인 1.89%를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인상률의 반인 0.9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돼요.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요율
2021년 6.86%인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요율이 2022년부터 6.99%로 인상돼요.
그리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므로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율은 3.495%인 것이죠.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에서 50%,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에서 50%,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용자가 30%, 국가에서 20%를 부담해주는 구조예요.
<건보료 산출 방법>
- 보수월액(월) : 보수월액 x 건보료 요율(6.99%)
- 소득월액(월) : 소득월액 x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3,400만 원] / 12개월) x 소득평가율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상 요율
- 월 보험료 =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 2021년 (201.5원) → 2022년 (205.3원)
▣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요율 : 0.75%
2021년 11.52% 이던 요율이 2022년부터 12.27%로 인상돼요.
※ 인상 요율 : 2021년 (11.52%) → 2022년 (12.27%)
<장기요양보험료 산출 방법>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2021년도 2022년도 요율 비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인상 요율 비교표예요.
오늘도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파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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