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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알아보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

by 감사로살아보자 2021. 11. 23.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에요. 올해 종부세는 최근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 중 주택과 토지를 구분해 인당 합산 공시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고 있어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1차로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요.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별 공제 금액

1)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 1세대 1주택자 : 11억 원

 - 1세대 1 주택 외 : 6억 원

 

2)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3)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재산세의 경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의 경우는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어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그 대상이에요

 

▶ 공제 가능한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해요.

 

■ 종합부동산세 세액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대상별로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서 계산되며 개인과 법인 유무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주택의 경우 세율은 3억, 6억, 12억, 50억, 94억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기준 금액이 올라감에 따라 함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은 주택의 경우 일률적으로 최고 세율로 적용이 되며 종합합산토지와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개인과 동일해요.

 

■ 납부기간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해요.

 

납부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지만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과소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된다는 점이에요.

 

◆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2021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 중앙 우측의[세금 종류별 서비스] 항목 중 [종합부동산세]을 클릭해주세요.

종합부동산세 신고 화면에서 우측에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버튼 클릭.

모의계산 항목 중 [간이세액 계산하기]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주택에 대한 모의계산을 해볼 예정이므로 주택 항목 중 우측의 [계산하기] 선택.

간이세액 계산 화면에서 각 항목들을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보유 중이신 부동산 공시 가격 확인을 위해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주소 입력 후 공시 가격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공시 가격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재산세 감면여부를 입력 및 선택하시고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1세대 1 주택 여부 입력 후 [간이세액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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