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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양도세 계산기

by 감사로살아보자 2021. 11. 25.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 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1) 양도차익 

= 실지양도거래가액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 기타필요경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해요.

 

기타필요경비는 설비비나 개량비 외 자본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이며 양도소득세 산출 시 감정가액이나 환산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을 사용하신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어요.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는 사업자가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하는 수선비를 의미해요.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양도차익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 계산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표]

  3)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자 1인당 연간 250만원이에요.

 

4)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산출 시 사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의 따라 달라지는데요.

2년 이상 보유하신 경우는 아래 기본세율을 사용해요.

과표에 금액에 따라 최대 45%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2021녀 9월 17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2021년 11월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해요. 납부 기한을 넘기는 경우 납부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우측 중앙 세금종류별 서비스 항목에서 [양도소득세] 선택해주세요.

양도세 종합안내 포털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의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양도세 계산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각각에 상황에 따라 계산 후 계산내역조회를 통해 산출된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요.

 

오늘도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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