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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필요한 모든것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by 감사로살아보자 2021. 11. 16.

요즘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와 달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신청 및 지급 관련하여 알아볼게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휴직을 의미해요.

지금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해요. 검색창에서 '육아휴직급여'라고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고용보험 첫 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항목의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3. [육아휴직급여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전체적인 과정을 보실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 건데요. 어렵지 않으니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4. 신청서 항목을 보시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되어 있고 밑으로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일과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5. 위의 그림에서 빨간색 번호로 표시 해 놓은 항목들은 직접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 [검색], [신청기간 선택하기] 등의 버튼을 눌러 선택하시면 돼요.

 

6. 가장 위에 있는 [확인서 신청일] 항목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위와 같이 회사에서 제출된 육아휴직 확인서 신청일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7. 만약 팝업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신청일 정보가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서류 제출이 진행 중이거나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니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8. 확인서 신청일에 대한 선택이 완료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을 선택하셔야 해요.

9. [급여신청기간] 항목 우측의 [신청기간 선택하기] 항목을 누르시면 팝업창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개월 단위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10. 다음으로 급여를 받을 계좌 정보로 입력해 주시면 중요 항목에 대한 입력이 완료가 돼요.

 

11. 그 밑으로 확인사항이라고 해서 과거 육아휴직 경력이 있는지,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 취업을 통해 받은 급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달아주시면 돼요.

 

육아휴직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거나
월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12. 조금 더 밑으로 가시면 추가 제출서류에 대한 항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은 최초 1회만 첨부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서류들은 본인과 무관한 내용의 서류인 경우 제출하지 첨부하지 않아도 돼요. 

 

13.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요.

 

14. 저장이 된다고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15. 위에서 [저장]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다는 팝업과 함께 아직 신청서가 미제출 상태이니 제출하겠냐는 팝업이 나와요. 여기서 [확인] 버튼 클릭.

 

16. 마지막으로 첨부 서류에 대한 확인 질문이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이는 신청자가 첨부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확인차 다시 한번 물어보는 질문이니 본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모두 첨부하신 경우는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17.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완료가 되고요. 이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가 원칙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 지급 금액은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게 돼요.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 : 월 15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2.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4개월부터는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 : 월 120만 원 / 하한액 : 월 70만 원)

 

이때, 중요한 점은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중 25%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급 상한액 기준으로 각 기간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보면

▶ 첫 3개월까지는 150 - [150 * (25/100)] = 112.5만 원

▶ 4개월부터는 120 - [120 * (25/100)] = 90만 원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육아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화이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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